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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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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동안 11일의 연차와 더불어, 1년 만근을 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닌, 퇴사와 입사를 반복(입퇴사보고 시행)하면서 1년 단위 계속 근로시 휴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1.1 입사기준 - 1년단위로 입퇴사 반복]
2020.1.1~2021.1.1. - 26일
2021.1.1~2022.1.1. - 26일(?)
2022.1.1~2023.1.1. - 26일(?)

위와 같이 입,퇴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26일의 휴가를 매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입퇴사를 반복하지만, 계속 근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1.1 입사기준 - 1년단위로 입퇴사 반복]
2020.1.1~2022.1.1. - 26일 / 2년간
2022.1.1~2023.1.1. - 15일(?)
2023.1.1~2024.1.1. - 16일(?)

  • ?
    ir*** 2020.03.19 21:2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사안과 같이 계약직 직원이 1년마다 입퇴사를 반복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동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11개의 연차(월차)를 부여하고,

    입사일 이후 1년마다 15개의 연차(2년 마다 1개의 가산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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