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이 7월달인데요. 결혼휴가는 결혼식 후 몇개월후에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규에는 당일포함 7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원하는대로 줄 때 기관에서 문재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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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이 7월달인데요. 결혼휴가는 결혼식 후 몇개월후에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규에는 당일포함 7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원하는대로 줄 때 기관에서 문재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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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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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중 ‘결혼휴가’라 함은 근로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기간 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설정한 것이고,
귀 시설 내규에도 “당일 포함 7일”로 결혼휴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결혼일 당일 및 그와 연속한 일을 합하여 총 7일간 결혼휴가를 사용토록 한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거절이 가능하나,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금지 등
결혼 휴가를 연기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 재량적으로 한시적으로 휴가 연기 등을 인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부 감사 등을 염려하시는 것이라면,
코로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 이해시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