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 입사.
2020년 4월 21일 퇴사.
2015년에 연차를 하나도 안씀.
이럴경우 퇴직시 받게 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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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 입사.
2020년 4월 21일 퇴사.
2015년에 연차를 하나도 안씀.
이럴경우 퇴직시 받게 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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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태아정기검진 관련 1 | lalala*** | 2020.03.30 | 106 |
2804 | 2020년 근로기준법 3 | ddong3*** | 2020.03.27 | 198 |
2803 |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020.03.27 | 10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작성자님의 연차 발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01-05 : 15개 발생
2017-01-05 : 15개 발생
2018-01-05 : 16개 발생
2019-01-05 : 16개 발생
2020-01-05 : 17개 발생
2016-01-05 자로 발생한 연차 15개는
1년 후인 2017-01-05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고
2016-01-05 자로 발생하여 2017-01-05자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는
이미 수당으로 전환된지 3년이 지났으므로
2016-01-05 자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15년에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더라도
2016년 1월 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의 기간에 연차를 15개 사용하셨다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이 됩니다.
만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