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와 관련하여.
근무 첫달에 결근이 있을 경우 1일 유급 휴일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결근시에는 무급으로 하여 급여에서 제하고 월급은 지급되었습니다.
그 달에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것인지 그 달에 대한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유급 휴일”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무 첫 달에 개근한 경우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겠으나,
개근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근무 첫 달에 결근하였다면 결근일을 무급처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달을 개근했다면 발생했을 1일의 연차(월차)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