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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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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3:41

연차계산

조회 수 3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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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연차 관련 1년의 80% 근무 기준을 적용할 때

 

계산된 휴가가 12.18일 경우 13개로 올림하는게 맞나요?

 

또한

7월 18일 경우

7월로 보아 7/12로 계산하는지

8월로 보아 8/12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8일자를 계산하여 365일 기준 계산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질문2)

근속 10년차인 직원이

전년도 무급휴직기간이 4개월이 넘어 2019년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해년도는 만근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당해년도를 100% 연속근무하여 내년도 휴가 계산할 경우

 

초기화되어 15 + 근속가산 1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이전 근속 10년에서 더해서 11년 근속가산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
    ir*** 2020.03.11 11:1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비례연차 계산결과 연차일수가 12.18일로 계산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버림은 안되고 올림하여 12.5일(반차올림) 혹은 13일(연차올림)의 연차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비례연차 계산시 월 중간 입사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365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 전년도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에 개근한 월마다 1개씩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출근율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연도 직후의 연도를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동안(11)의 근속가산을 인정하여 연차개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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