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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2/25() 서울의 대형교회인 OO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구청의 발표를 통해 복지관에서 16~23일에 교회에 방문 혹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16일에 아내와 아이들이 참석을 했다고 복지관에 알렸고, 복지관에선 회의를 거친 뒤, 일단 모두(4명) 귀가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16일까지 직접 참석한 한 명, 23일까지 직접 참석한 두 명, 16일에 가족이 참석한 저까지 한 명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와서 구청에 확인해보니 밀접 접촉도 아니고, 간접으로 접촉할 가능성(확진자의 시간별 동선과 제 가족의 시간별 동선의 불일치)도 적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은 2시간 뒤에, 관장님이 자가격리 기간(2)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아, 28일까지 3일간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차로 다녀오고 그 이후에 정리가 되면 어떻게 보상할지 논의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관할 구청은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했고, 복지관에서는 연차로 다녀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어느 선까지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며, 논의해보니 보상이 어렵다는 복지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가 어떤 관계 법령 혹은 법률을 근거로 보상해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저와 다른 선생님 한명은 3일 연차, 다른 두 분은 7일 연차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노무사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3.11 11:0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출근하지 않도록 했을 때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작성자님께서 연차사용에 동의하여 연차를 신청했다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연차처리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자체판단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
    imbuebri*** 2020.03.11 14:26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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