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거나 근무를 지속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사 할 경우 어느 기간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거나 근무를 지속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사 할 경우 어느 기간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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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경조휴가 1 | nahod*** | 2020.03.16 | 1584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1년 미만 근속기간)
1년 근무시에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계속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무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