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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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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분들 중에서

 

휴가를 필요로 하시는 직원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20년 2/1 ~ 21년 3/31 까지의 기간동안 오전9시 ~ 오후3시에 퇴근하는 형태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이

 

현재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10일)를 신청할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0.03.06 09:28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주신 자녀돌봄휴가제도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사용요건 자체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생사에 참여하는 경우'에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은 연간 10일이 아닌 2일(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3일 이내)입니다.

    다만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하며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의 사유로 자녀돌봄휴가 실시는 불가하며, 최근 서울시의 답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원, 휴교에 따른 사용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3.08 16:0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그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기간에도 충분히 사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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