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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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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10일간 무급으로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요.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찾다보니 5일이상 사용할경우 토,일요일도 포함해서 공제하는 회사도 있어서요.

실제 사용한 일수대로 공제해서 급여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 5급6호직원 3/9~3/20(10일사용)

기본급 2,231,000원 + 가족수당 80,000원 + 식대 100,000원 -

공제금액 (2,231,000원÷31일×10일) + (80,000원÷31일×10일) + (100,000원÷31일×10일)

 

위에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지, 아래처럼 주휴일도 포함해서 공제해야하는건지요.

 

기본급 2,231,000원 + 가족수당 80,000원 + 식대 100,000원 -

공제금액 (2,231,000원÷31일×14일) + (80,000원÷31일×14일) + (100,000원÷31일×14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불입하는데, 공제되는 무급기간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
    ir*** 2020.03.08 16:0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시에는 1일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기본급 + 식대만 공제가 가능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식대)/209시간 * 8시간 * 10일


    2.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에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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