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의 근로기간은 2017.2.10 ~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저는 연차가 15개라고 합니다.
이유는 회계년도 2020.1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고
그렇기 떄문에 최초 입사했던 2017년에는 11개월 근무를 했기때문에 연차1개를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라해도 입사했던해 80%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줄수 없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두다 동일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11개월을 손해봐야하는 느낌이라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11개월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80% 여부에 상관없이 1년 근속해야 근속기간에 반영이 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시)
다만, 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2018년 1월 1일에 부여받았을 것이기에
다른 직원에 비해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18년 1월 1일 발생연차 : 15일 * 11개월 / 12개월
19년 1월 1일 발생연차 : 15일
20년 1월 1일 발생연차 : 15일
21년 1월 1일 발생연차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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