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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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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명절휴가비는 1/12를 별도로 적립하시면 되며,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은 1월, 2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1월+2월 임금 / 2개월 = 1년 부담금, 1년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DC형 퇴직연금제도하 부담금 산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통상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주신 내용 중 명절 휴가비는 1/12 별도 적립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

 

(참고: 1월 급여 나갈 때 명절 휴가비 포함 급여에 1/12 적립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부탁드리며,

 

경우1.    1,2월 급여지급분(명절수당 지급분 제외) 2,882,400원/12 = 240,200원

            명절수당(1월지급분) 1,579,800원/12 = 131,650원

            : 3월 퇴직적립 부담금 371,850원

 

 

경우2.    1,2월 급여지급분(명절수당 지급분 포함) 3,672,300원/12 = 306,020원

            : 2월 퇴직적립 부담금 306,020원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3.04 12:38

    경우 1과 같이 명절휴가비의 1/12을 이미 적립했기에 추가 적립은 필요하지 않으며,

    3월이후부터는 240,200원을 매달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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