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4월 9일까지 육아휴직근로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산정 시 2020년 급여 기준 1,2월 급여 평균으로(평균임금) 1/12 금액을 3월에 적립하는 것이 맞을까요?
(1월에 명절 수당이 들어가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그 해 년도 기준인지 지난 6개월 인지 따로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2일부터 4월 9일까지 육아휴직근로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 산정 시 2020년 급여 기준 1,2월 급여 평균으로(평균임금) 1/12 금액을 3월에 적립하는 것이 맞을까요?
(1월에 명절 수당이 들어가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그 해 년도 기준인지 지난 6개월 인지 따로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2774 | 시설계약직 근무자 임금지급의 건 1 | kdh8*** | 2020.03.12 | 109 |
2773 | 연차갯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ehrah*** | 2020.03.11 | 193 |
2772 | 지도점검 관련 내용 서사협 문의 3 | ojh5*** | 2020.03.11 | 18 |
2771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swheej*** | 2020.03.10 | 104 |
2770 | 해고건 1 | kim86162*** | 2020.03.10 | 160 |
2769 |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 hyemi2*** | 2020.03.10 | 120 |
2768 | 상근직이란? 1 | rabbit1*** | 2020.03.09 | 9 |
2767 | 장기근속수당 문의 1 | dongmuncen*** | 2020.03.09 | 540 |
2766 | 무급휴가 기간의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1 | admin | 2020.03.09 | 1415 |
2765 | 1개월 만근에 대한 해석 요청 1 | admin | 2020.03.09 | 2598 |
2764 | 연차계산 1 | miyor*** | 2020.03.09 | 390 |
2763 | 코로나19 관련 휴가 문의입니다 2 | imbuebri*** | 2020.03.09 | 187 |
2762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신청자 퇴직금 적립 1 | minart2*** | 2020.03.07 | 262 |
2761 | 단기 근로자 연차수당 1 | mbc*** | 2020.03.06 | 569 |
276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가 중복사용 가능문의 2 | duoh*** | 2020.03.06 | 859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12를 별도로 적립하시면 되며,
육아휴직기간의 부담금은 1월, 2월의 임금을 평균하여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1월+2월 임금 / 2개월 = 1년 부담금, 1년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DC형 퇴직연금제도하 부담금 산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통상 그해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