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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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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치료바우처 강사로 채용되어 기타소득자로 강사비가 지급되었고,
3월부터는 3가지 사업영역에 투입되어 급여가 지급 예정(익월 5일)이었는데,
해당 강사가 3/30일에 타기관에 채용이 되었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온다고 하고서 오지 않는 등의
행위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미 타 기관에 채용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강사의 급여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정상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사 계약파기 사유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기관에서는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 상태로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 만족도 부분, 사업의 진행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1: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강사의 일방적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더불어  타기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하니 이중계약상태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2: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하다가 기관의 일방적 상황(이용자 입장에서 볼때)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혼란을 겪게된 이용자(직원과 장애아동과의 라포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해 일정정도의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며, 이를 이용료의 일부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강사로 인해 사업적 손실을 보는 경우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관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떤지요?
  • ?
    sjdr*** 2009.04.06 17:15
    안녕하세요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손실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강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손해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과실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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