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근무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은 9:00~18:00이고, 시간외 근무는 당일 시간외근무전에 시간외근무신청서를 작성한 후 승인을 받으면 시간외 근무로 인정을 받고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출퇴근 기록을 지문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간외신청과 상관없이 지문시스템상 출퇴근이 찍히는 시간이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들은, 예를들면 8:30에 출근해서 18시 30분에 퇴근이 찍혔다면 앞뒤 30분해서 1시간의 시간은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기는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하루 1시간씩 한달 모으면 꽤 많은 시간인데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나요?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지문으로 시간외 근로를 인정할 경우
개인적으로 남아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경우에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어
통상 많은 기업들에서는 사전 승인하에 시간외근로를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승인받은 경우만 시간외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시간외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바,
사전 승인 절차를 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