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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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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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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혹은 2년차 이상의 사원의 경우 차년도 연차를 올 해에 당겨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80% 이상을 근무해야 차년도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쓸 수 있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2.27 16:5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지난해 근무실적(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향후 근무를 조건으로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시설에서 재량적으로 근로자 편의를 봐주어 선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자체별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연차휴가 선사용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보조금 환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노인요양시설 등)

    노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자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한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휴가신청서 제출시 선사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중간 퇴사 등으로 휴가를 과사용한 결과가 발생시에는 급여에서 해당 휴가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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