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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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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하는데..(2020. 2. 1.~2021. 1. 31.)

 

단기간으로 1년(2020. 2. 1.~2021. 1. 31.) 근무한 직원의 연차는

 

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일까요

 

아님 만 1년시 발생하는 15개까지 줘야할까요

 

1년 미만의 기준이 모호해서 글 올립니다.

 

 

  • ?
    ir*** 2020.02.27 16:47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은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 근무시에는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만 1년 근무시의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입니다.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의 총 발생휴가 중 사용일수를 제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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