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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14:38

가족돌봄휴가 관련

조회 수 2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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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직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 유치원 입학연기로

6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무급휴가임에도 써야 하는 긴급 상황인데

 

결재나 승인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기타 휴가처럼 담당자 결재 혹은 기관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요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유치원 연기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 배우자 재직증명서

이면 될까요

배우자가 휴가를 낼 수 없다는 증명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급과 관련하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발생하는 건이라 막막합니다 ㅠㅠ

  • ?
    ir*** 2020.02.26 14:49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다른 휴가들 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및 기관장 결재 등)

    입증서류와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입학연기 공문 등을 제출토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배우자의 재직여부, 휴가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기에

    기타 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급처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통상일급 6일분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8시간 * 6일 = 공제금액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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