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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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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는 지키고 있는데

 

질문1) 본 근무시간외에 연장사용할 때 꼭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2) 혹시 연장 5시간~7시간 근무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1시간 꼭 사용해야 하나요?

 

 

 

 

 

  • ?
    ir*** 2020.02.26 13:5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는 4시간 미만 근무이기에 추가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5시간에서 7시간의 연장근로를 연속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jinr*** 2020.02.26 14: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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