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는 지키고 있는데
질문1) 본 근무시간외에 연장사용할 때 꼭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2) 혹시 연장 5시간~7시간 근무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1시간 꼭 사용해야 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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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는 지키고 있는데
질문1) 본 근무시간외에 연장사용할 때 꼭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나요?
질문2) 혹시 연장 5시간~7시간 근무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1시간 꼭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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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는 4시간 미만 근무이기에 추가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5시간에서 7시간의 연장근로를 연속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