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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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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2.26 10:19

5인 미만 사업장 문의

조회 수 186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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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이 사회복지사 2명,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사회복지사로 8년 이상, 일반기업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각 종 수당 포함하여 월급여가 2,050,000원입니다.
소규모시설이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몇 인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이직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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