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19년 10월1일 - 2021년 2월28일입니다.
2019년 10월1일~2020년 2월29일까지 주40시간 근무
2020년 3월1일~2021년 2월 28일까지 주 24시간 근무
근무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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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2019년 10월1일 - 2021년 2월28일입니다.
2019년 10월1일~2020년 2월29일까지 주40시간 근무
2020년 3월1일~2021년 2월 28일까지 주 24시간 근무
근무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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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가 중복사용 가능문의 2 | duoh*** | 2020.03.06 | 859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답변드린 바 있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좀 존재하는 바,
향후에는 계산 원칙을 이해하시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기에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고,
이에 시간으로 환산, 부여가 원칙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주 24시간 근무시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4.8시간인 바,
5개월의 월만근연차는 8시간을 적용하고,
7개월의 월만근연차는 4.8시간을 적용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식
4개 * 8시간 + 7개 * 4.8시간 + 15일 * 5/12개월 * 8시간 + 15일*7/12*4.8시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