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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21:27

퇴직연금 문의

조회 수 128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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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렸었는데, 당시 노무사님께

아래 내용으로 답변 주셨습니다!

 

 

기본급, 식대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명절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DC형은 3개월 평균이 아니라 1년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20191월부터 11월까지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11개월로 나누면 1년치 DC 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출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매월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출됩니다.

해당 금액을 복직하기 전까지 매월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

 

 

다만, 알려주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퇴직급여 부담금 관련해서, 20191~11월 임금총액 /11개월 /12개월로 적용하여,

해당 직원의 산출내역을 작성 했는데 혹여 맞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

36,610,950(1~11월 임금 총액) / 11개월 = 3,328,260

3,328,260/12개월 = 277,350(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다만 DC형의 경우 급여의 1/12이 적립되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3,328,260*12=39,939,120원으로,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의 연봉은 1~12월 합: 37,745,950/ 1~11월 합: 36,610,950)

 

 

이에 연장근로수당(822,350)을 제외한 연봉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상사의 피드백이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자 문의드렸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제외 해도 되는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따로 방법이 있는걸까요??

 

 

 

 

해당 직원의 급여 테이블은 첨부파일에 함께 올리겠습니다.

 캡처.PNG

 

 

  • ?
    ir*** 2020.02.26 13:2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 임의로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tjswjd*** 2020.02.26 13:54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혹시 연봉을 넘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따로 있을 까요?
  • ?
    ir*** 2020.02.26 14:50

    고정연봉을 넘어도 이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고정연봉외 변동적 임금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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