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2.25 15:10

연차문의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센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2019년 5월에 입사하신 분의 연차를 산정하여

19년 6월~ 20년 5월 : 11개

20년 6월~ 20년 12월 : 8.5개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20년 10월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19년 5월부터 20년 10월까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2.25 15:4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앞으로의 근로를 예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19년 6월부터 월만근연차가 1일씩 발생하여 20년 5월 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

    20년 5월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년 10월 퇴사한다 하더라도 11일 +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하였기에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2764 연차계산 1 miyor*** 2020.03.09 391
2763 코로나19 관련 휴가 문의입니다 2 imbuebri*** 2020.03.09 187
276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신청자 퇴직금 적립 1 minart2*** 2020.03.07 262
2761 단기 근로자 연차수당 1 mbc*** 2020.03.06 569
276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가 중복사용 가능문의 2 duoh*** 2020.03.06 859
2759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secret erz*** 2020.03.05 11
2758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직원 급여계산 및 퇴직금계산 1 doridori*** 2020.03.05 996
2757 연차 문의드립니다. 1 lee8*** 2020.03.05 93
2756 퇴사시 연차휴가 일수 문의 1 jy*** 2020.03.04 530
2755 경력인정 재문의 1 secret jjo*** 2020.03.04 5
2754 육아휴직자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2 1 file sw4*** 2020.03.03 201
2753 연차문의합니다. 1 secret kej5*** 2020.03.03 1
2752 연차문의바랍니다. 1 csy95*** 2020.03.03 102
2751 연차 문의합니다 1 sh636*** 2020.03.03 41
2750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대상 1 j5*** 2020.03.03 7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