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센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2019년 5월에 입사하신 분의 연차를 산정하여
19년 6월~ 20년 5월 : 11개
20년 6월~ 20년 12월 : 8.5개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20년 10월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19년 5월부터 20년 10월까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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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2019년 5월에 입사하신 분의 연차를 산정하여
19년 6월~ 20년 5월 : 11개
20년 6월~ 20년 12월 : 8.5개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20년 10월에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는 경우,
19년 5월부터 20년 10월까지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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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앞으로의 근로를 예상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19년 6월부터 월만근연차가 1일씩 발생하여 20년 5월 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
20년 5월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20년 5월부터 21년 4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0년 10월 퇴사한다 하더라도 11일 +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하였기에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