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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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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3:56

임산부 연차 계산

조회 수 1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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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이 현재 임신중인데 9월부터 출산+육휴(1년 3개월)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 10. 31. 까지 연차 16개

2021. 10. 31. 까지 연차 17개

 

육아휴직 또한 근속연수에 산정되는데

 

2020. 8. 31. 까지 연차 16개를 소진하고 혹시 복직(2021. 12. 1)시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연차 17개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 ?
    ir*** 2020.02.25 15:3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협의하에 복직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휴가 16일, 17일은 수당이나 휴가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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