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계속 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으로 사직서를 쓰던, 공채를 새롭게 하던 연속근무에 해당한다고 답변 주셨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2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다른 의견으로, 채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 내년에도 근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절대 주지 말것
- 매년 연차 정리, 퇴직금 정산해서 근로 관계를 완전히 종료할 것
이후에 공채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고,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법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가능한 내용인지 여쭙니다.
- 법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오히려 일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너무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의 취지는 2년 안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