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 - 2021년 2월28일까지 근무계약기간입니다.
2019년 11월1일 - 2020년 2월29일까지는 주 28시간 근무이고
2020년 3월1일-2021년 2월28일까지 주24시간 근무인데 이러한 경우 연차 발생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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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 - 2021년 2월28일까지 근무계약기간입니다.
2019년 11월1일 - 2020년 2월29일까지는 주 28시간 근무이고
2020년 3월1일-2021년 2월28일까지 주24시간 근무인데 이러한 경우 연차 발생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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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대상 1 | j5*** | 2020.03.03 | 728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기에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고,
이에 시간으로 환산, 부여가 원칙입니다.
주 28시간 근무시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5.6시간이고,
주 24시간 근무시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4.8시간인 바,
4개월의 월만근연차는 5.6시간을 적용하고,
7개월의 월만근연차는 4.8시간을 적용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식
4개 * 5.6시간 + 7개 * 4.8시간 + 15일 * 4/12개월 * 5.6시간 + 15일*8/12*4.8시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