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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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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일 - 2021년 2월28일까지 근무계약기간입니다.

 

2019년 11월1일 - 2020년 2월29일까지는 주 28시간 근무이고 

2020년 3월1일-2021년 2월28일까지 주24시간 근무인데 이러한 경우 연차 발생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2.25 11:1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1년 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기에

    최초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고,

    이에 시간으로 환산, 부여가 원칙입니다.


    주 28시간 근무시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5.6시간이고, 

    주 24시간 근무시의 1일 평균근무시간은 4.8시간인 바,

    4개월의 월만근연차는 5.6시간을 적용하고,

    7개월의 월만근연차는 4.8시간을 적용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식

    4개 * 5.6시간 + 7개 * 4.8시간 + 15일 * 4/12개월 * 5.6시간 + 15일*8/12*4.8시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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