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10월까지 연차를 20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만약 6월에 정년퇴임을 하시면 연차는 월할계산하나요 아님 6월까지 20개 다 사용해도 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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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데 10월까지 연차를 20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만약 6월에 정년퇴임을 하시면 연차는 월할계산하나요 아님 6월까지 20개 다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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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에
올해 10월까지 2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미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퇴사시점에 상관없이 20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