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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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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두사람이 14개월을 근무하였는데

 

* 1번 사람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8개월이고,

* 2번 사람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3개월 입니다.

 

1번은 연차가 8개이고,

2번은 연차가 26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2.25 11:0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주15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발생하는 바,

    8개월만 해당 요건 충족시에는 월만근연차 8개만 발생하며,

    13개월을 요건 충족한 경우에는 월만근연차 11일과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지급하는 15일의 연차가 모두 발생하여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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