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특별휴가 보수 일할계산법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포상휴가로 5일을 다녀왔는데 한달 후 5일치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급여중 45,0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산식으로는 2,702,900원÷30일=450,500원(일할 45,050원)
5일치 반납한 일할 45,050원이 맞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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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특별휴가 보수 일할계산법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포상휴가로 5일을 다녀왔는데 한달 후 5일치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급여중 45,0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계산식으로는 2,702,900원÷30일=450,500원(일할 45,050원)
5일치 반납한 일할 45,050원이 맞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2,702,900원÷30일하면 450,483원이 나오는데 여기선 450,500으로 십단위 반올림을 했다고 치고 최종 일할 금액인 45,050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일할 45,050원)
일할 금액은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울러 포상휴가인데 무급처리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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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은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하신 바에 따르면 월임금을 그달의 총일수로 나누어(또는 월의 대소에 상관없이 30일)
휴가 또는 결근일만 공제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계산방식도 충분히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