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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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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휴가자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도 포함하여서 산출하여야 하나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호봉상승분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2019.7월~2019.9월(3개월)

육아휴직: 2019.10월~2020년9월(1년) 인 경우

 

2019년 퇴직적립금과 2020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 ?
    ir*** 2020.02.25 11:02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적립금은 이의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에 가입된 경우

    (19년 1월 ~6월까지의 임금) / 6개월 =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연간퇴직연금 부담금 / 12개월 = 월 퇴직연금 부담금


    상기에서 계산한 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19년 7월부터 20년 9월까지 매월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그 산정기준인 바, 명정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
    sbk1*** 2020.02.25 15:00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려요.
    DC형 퇴직연금제 가입하였으며 2019년 1월까지 육아휴직이라서 2019년 2월에 복직하였으면
    2019년 2월~2019년6월까지의 임금으로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출하여 월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또한 휴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출하는 것은 DB형인가요?

    평균인금으로 산정하지만 임산부의 경우 초과근무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산출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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