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휴가자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도 포함하여서 산출하여야 하나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호봉상승분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2019.7월~2019.9월(3개월)
육아휴직: 2019.10월~2020년9월(1년) 인 경우
2019년 퇴직적립금과 2020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출산 및 육아휴가자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도 포함하여서 산출하여야 하나요?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호봉상승분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하나요?
출산휴가: 2019.7월~2019.9월(3개월)
육아휴직: 2019.10월~2020년9월(1년) 인 경우
2019년 퇴직적립금과 2020년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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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 연차문의합니다. 1 | kej5*** | 2020.03.03 | 1 |
2752 | 연차문의바랍니다. 1 | csy95*** | 2020.03.03 | 102 |
2751 | 연차 문의합니다 1 | sh636*** | 2020.03.03 | 41 |
2750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대상 1 | j5*** | 2020.03.03 | 728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적립금은 이의 개시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에 가입된 경우
(19년 1월 ~6월까지의 임금) / 6개월 =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연간퇴직연금 부담금 / 12개월 = 월 퇴직연금 부담금
상기에서 계산한 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19년 7월부터 20년 9월까지 매월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그 산정기준인 바, 명정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