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기관은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용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용 담당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유급휴가를 줘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급휴가의 경우
원래 근로시간이 월, 화, 수 10시~4시 근무입니다.
급여는 672,000원 입니다.
3월 1일~3월 1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됬다면 (근무일 월,화,수 총 6일)
일할계산을 할 경우 672,000원 / 30일 = 22,400원(일기준)
22,400원 *6일 = 134,400원
아니면
22,400원 * 14일 = 313,600원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14일인 이유는 그 주 일요일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제가 22,400원 기준이 30일을 기준으로 일할을 했기 때문에 2번째가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잘못산정한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관으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 미실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2월, 1월, 2월 지급된 임금의 합) / 91일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주휴일 포함, 3/1, 2,4,6,8,9,11일 총 7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