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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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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설 근무자분들은 18시~익일 새벽 5시 (휴게시간 3시간) 으로 책정되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근무하고계십니다.

 

이 때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날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근로 8시간이 인정되어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사회복지시설특성상 시간외근로가 15시간이 최대 인정인데 설날에 3일 근무를 하셔서 24시간이 인정되었을 때 그냥     24시간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하셨으니

 

시간외근로수당 1.5 + 휴일근로 0.5 = 2만큼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 ?
    ir*** 2020.02.25 10:5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설연후 3일을 계속해서 근무하면 휴일근로 24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50%(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무일에의 휴무를 보장한다면(휴일대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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