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 근무자분들은 18시~익일 새벽 5시 (휴게시간 3시간) 으로 책정되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근무하고계십니다.
이 때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날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외근로 8시간이 인정되어
추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1. 사회복지시설특성상 시간외근로가 15시간이 최대 인정인데 설날에 3일 근무를 하셔서 24시간이 인정되었을 때 그냥 24시간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 없을까요?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하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하셨으니
시간외근로수당 1.5 + 휴일근로 0.5 = 2만큼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설연후 3일을 계속해서 근무하면 휴일근로 24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150%(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무일에의 휴무를 보장한다면(휴일대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