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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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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드렸었는데요 .. 


이 문제가  커져서   확실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2019년  7월 15일부터  1년 계약했구요  .  

8월 15일 이후에 1달 만근이라 1일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  

8월14 ~ 9월 15일  =  1일 연차 

9월14일 ~ 10월 15일 = 1일 연차  

10월 14일 ~11월15일 =1일 연차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


그리고  

저희가  한달 근무에  무조건 휴일이 8개입니다  . 

이   휴일 갯수도   저런식으로  발생이 되는건지요 ... 

7월 15일 ~ 8월 14일  = 휴일 8일       이렇게요 ...  


1일부터 근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계산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릅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ㅠ  




  • ?
    ir*** 2020.02.21 13:48

    일전에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7월 15일에 입사했으면 7월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만근시 8월 15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기에 19년에 입사한 경우 19년 8월 15일부터 20년 8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후 19년 9월 15일에 두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0월 15일에 세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들도 모두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달의 휴무일수는 법적 명시사항이 아니기에 이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시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역월 기준 적용 가능하며, 중간입사자의 처리는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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