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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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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6:57

출산휴가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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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출산휴가자 퇴직금 적립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2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작년 7월~12월까지에 대한 6개월 계산 금액과

작년 8월부터 1월 까지에 대한 6개월 계산 금액 중 어떻게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하는지요?

1월에는 명절수당이 들어가니 금액 차이가 확 나는데..

  • ?
    ir*** 2020.02.21 13:4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간 경우

    그 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 납부하는 바,

    2월에 출산휴가에 들어갔으면 1월 급여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1월 임금 / 1개월 =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연간퇴직연금 부담금 / 12개월 = 매월의 퇴직연금 부담금


    명절상여는 1년에 1~2회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이는 별도로 계산하시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월 지급된 명절상여)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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