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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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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는 A,B,C,D 4곳의 경력을 기재한 상태이나 입사 후

근로를 하고 있는 중에 E회사의 경력이 빠졌다고 경력 추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E회사의 경력은 한달/30)

 

 

입사 당시에 사전 보고 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회사에서는 A,B,C,D 4곳의 경력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1. 입사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E회사는 반드시 경력에 산정되어야 하나요?

 

2. E회사를 경력에 산정해야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증명 서류가 있을까요?

 

3. 사전 보고된 경력이 아니기에 E회사를 경력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미 반영 시 문제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문제 사항에 대해 상세 기재 부탁드립니다.

 

4. 근로 계약서 내용에 <입사 시 제출되는 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되는 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2.20 13:46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최초 입사시 제출한 경력에 한해 인정해 주실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과실이 아닌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그렇습니다.)

    노사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상에 말씀하신 문구를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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