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시험관 시술 전에 일정기간(7~14일)동안 병원에 2일 간격으로 진료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시술 일에 난임휴가는 낼 예정이긴한데요.
앞으로도 병원 갈 일이 계속 많을텐데 매번 반차 휴가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병원 위치와 기관 위치를 고려할때 출근시간이 1시간만 늦춰지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탄력근무나 업무시간 조정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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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시험관 시술 전에 일정기간(7~14일)동안 병원에 2일 간격으로 진료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시술 일에 난임휴가는 낼 예정이긴한데요.
앞으로도 병원 갈 일이 계속 많을텐데 매번 반차 휴가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병원 위치와 기관 위치를 고려할때 출근시간이 1시간만 늦춰지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탄력근무나 업무시간 조정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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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퇴직연금 문의 3 | tjswjd*** | 2020.02.25 | 128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별도의 탄력근무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시차출퇴근제도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바,
기관과 협의하시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