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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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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시험관 시술 전에 일정기간(7~14일)동안 병원에 2일 간격으로 진료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시술 일에 난임휴가는 낼 예정이긴한데요.

앞으로도 병원 갈 일이 계속 많을텐데 매번 반차 휴가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병원 위치와 기관 위치를 고려할때 출근시간이 1시간만 늦춰지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탄력근무나 업무시간 조정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02.20 13:3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별도의 탄력근무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시차출퇴근제도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바,

    기관과 협의하시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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