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여성노숙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복지사입니다.
1.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으로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의 95%로 책정된 금액(5급 7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받았던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생활복지사 7호봉)과 비교해봤을때 오히려 기본급이 깎인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종사자 급여와 비교하여 줄어든 금액을 조정수당의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수당이 올해 한해만 해당 되는것인지요? 조정수당이 없으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본급이 오히려 적어진 호봉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굼합니다.
2. 2020년 1월 급여를 주는 기준이 에매모호합니다.
기본급은 (서울시)2020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적용하고 있고,
명절수당은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표를 적용하여 받았습니다.
이렇게 2가지 기준표를 가지고 기본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기준표의 기본급에 따라 명절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건지요?
3. 게다가 현 시설에서는 서울시 지급기준에 있는 4급(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없이 1,2,3,5,6,7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4급이 인건비 지급기준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본 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근무 연수와 상관 없이 모든 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간호사가 동일하게 5급을 받고 있습니다.
3-1. 현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급의 조건은 ‘①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②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5급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6급이 아니라 7급(생활보조인)이 되는 건가요?
3-2.‘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3-3.중앙정부 지침(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8, 보건복지부)에 따라 근무경력에 따라 4급(대리, 선임 생활지도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센터 운영규정 내부에도 승진 규정이 있으니 5급(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간호사)에서 근무 연수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4급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이 기재되어 있어, 장기근속한 복지사와 생활지도원들은 4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4급이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다른 시설들도 4급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설만 4급을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인지 궁굼합니다.
단일임금체계로 가야 한다면 4급이 존재해야 하는데 왜 4급이 없는건지요?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4급이 있는데 이렇게 4급만 없앤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많지만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센터 측에 문의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아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서울시단일임금체계 간 발생하는 임금 차액에 대해 2020년도에는 95%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하고
2021년에는 100%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단일임금체계 전환시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방침입니다.
2.번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해당 질문에 대해 명확한 질문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서울시단일임금체계와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충당이 되는 방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질문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질문에 해당하는 질문은
-서울시단일임금체계에서는 1~7급까지 나와있으나 시설에서 4급에 대한 T.O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사항은 아니며 시설 내규에 따라 4급을 둘 수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급 조건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거 국기가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라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전문가 단체의 자격소지이므로 사회복지사일 경우 5급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일정기간 근무연수를 충족하면 승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서울시단일임금체계에서는 의무 혹은 자동 승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에 4급을 채용하지 않는다거나 승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