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한달 20일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7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정은 27개월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27*20일=540일 365+175 1년 6개월 즉 18개월 인정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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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한달 20일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경력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7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정은 27개월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27*20일=540일 365+175 1년 6개월 즉 18개월 인정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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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주신 경력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민법 제160조 참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