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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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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육아휴직 신청자가 있습니다.

보통 1년 휴직을 하여 복직하면 전년도 연봉으로 퇴직연금 적립을 햇었는데,

3개월만 갈 경우에도. 휴직들어가기 전 3개월 받았던 급여 기준으로 적립해야하나요??아니면 휴직들어간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진 않지만 근무햇을경우의 급여기준으로 적립해야할까요?

동일한 해에 휴직갔따가 다시 복직이라서. 그럴경우 명절수당(1월에 지급된)이 중복되어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요.

 

1. 2020.3.2~2020.6.1까지 육아휴직.

이럴경우 휴직기간 3개월간의 퇴직연금적립 기준을. 2019.12~2020.2까지 기지급된 급여/3개월로 해서 적립하는게 맞는지요. 1년에 두번 명절때만 지급되는 명절수당이 1월에 지급되어 그때 적립금액이 많아지는데(육아휴직기간 3월~5월엔 명절수당 해당이없음) 괜찮나요?

 

2.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구 보조금 수당과 법인전입금 수당도 다 포함하여 적립을 해야하나요? 기존 적립 시, 휴직 직전연도 12개월간 받았떤 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였으나, 시간외수당과 위에 말씀드린 2가지 수당은 빼고 적립했었습니다.

  • ?
    ir*** 2020.02.20 11:3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해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20년 3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 1~2월 임금/ 2개월 : 연간 부담금

    - 연간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2. 명절상여금의 이중 납부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바, 상기 1번에서의 부담금 계산시 명절상여금은 제외하고,

    명절상여금만 별도로 상여금의 1/12을 납부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이나 보조금, 전입금 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또한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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