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육아휴직 신청자가 있습니다.
보통 1년 휴직을 하여 복직하면 전년도 연봉으로 퇴직연금 적립을 햇었는데,
3개월만 갈 경우에도. 휴직들어가기 전 3개월 받았던 급여 기준으로 적립해야하나요??아니면 휴직들어간 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진 않지만 근무햇을경우의 급여기준으로 적립해야할까요?
동일한 해에 휴직갔따가 다시 복직이라서. 그럴경우 명절수당(1월에 지급된)이 중복되어 퇴직연금이 적립되어
문제가 되지 않나해서요.
1. 2020.3.2~2020.6.1까지 육아휴직.
이럴경우 휴직기간 3개월간의 퇴직연금적립 기준을. 2019.12~2020.2까지 기지급된 급여/3개월로 해서 적립하는게 맞는지요. 1년에 두번 명절때만 지급되는 명절수당이 1월에 지급되어 그때 적립금액이 많아지는데(육아휴직기간 3월~5월엔 명절수당 해당이없음) 괜찮나요?
2.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시,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그리고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구 보조금 수당과 법인전입금 수당도 다 포함하여 적립을 해야하나요? 기존 적립 시, 휴직 직전연도 12개월간 받았떤 급여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였으나, 시간외수당과 위에 말씀드린 2가지 수당은 빼고 적립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해 지급받은 임금이 있으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20년 3월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
- 1~2월 임금/ 2개월 : 연간 부담금
- 연간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2. 명절상여금의 이중 납부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바, 상기 1번에서의 부담금 계산시 명절상여금은 제외하고,
명절상여금만 별도로 상여금의 1/12을 납부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간외근로수당이나 보조금, 전입금 수당 모두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또한 퇴직급여 부담금 계산시 포함해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