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19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퇴직금을 산출 중인데요,

시간외 정액분 부분이 약간 모호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1월 근무일수에 따라 12월 급여에 지급

12월 근무일수에 따라 1월 급여에 지급

1월 근무일수에 따라 2월 급여에 지급

2월 근무일수에 따라 3월 급여에 지급

이런식으로 되는데요,

 

퇴직전 3개월 계산 시에, 실제 지급 월(즉, 12,1,2월에 수령한 수당) 만 생각하면 되는지

혹은 실제 근무 월에 해당하는 금액(즉 1,2,3월에 수령한 수당)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2.20 11:3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시간외 수당을 회사 정책적으로 늦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당월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1,2,3월 시간외수당 반영)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2748 사회복지사 호봉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kjw851*** 2020.03.02 8
2747 연차문의드립니다. 1 kej5*** 2020.03.02 47
2746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일 및 연차사용 권고 등 질의 1 admin 2020.03.02 464
2745 연차문의드립니다! 1 cool*** 2020.02.28 44
2744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chan*** 2020.02.27 1940
2743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 문의 1 secret whit*** 2020.02.27 7
2742 근무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인정문제로 질의합니다 2 yellj*** 2020.02.27 202
2741 질의 1 co*** 2020.02.26 45
2740 1년 단기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angelso*** 2020.02.26 321
2739 가족돌봄휴가 관련 1 lalala*** 2020.02.26 242
2738 연장근로 휴게시간 문의 2 jinr*** 2020.02.26 592
2737 5인 미만 사업장 문의 s*** 2020.02.26 186
2736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shinta*** 2020.02.26 52
2735 퇴직연금 문의 3 file tjswjd*** 2020.02.25 1285
2734 복지포인트 문의 1 tjswjd*** 2020.02.25 13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