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퇴직금을 산출 중인데요,
시간외 정액분 부분이 약간 모호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1월 근무일수에 따라 12월 급여에 지급
12월 근무일수에 따라 1월 급여에 지급
1월 근무일수에 따라 2월 급여에 지급
2월 근무일수에 따라 3월 급여에 지급
이런식으로 되는데요,
퇴직전 3개월 계산 시에, 실제 지급 월(즉, 12,1,2월에 수령한 수당) 만 생각하면 되는지
혹은 실제 근무 월에 해당하는 금액(즉 1,2,3월에 수령한 수당)로 산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시간외 수당을 회사 정책적으로 늦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해당월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1,2,3월 시간외수당 반영)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