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입니다.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근무가 1일 3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월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평균1일 3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시 1일2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 대표와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요양보호사 처럼 시간제 근로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 원
주휴수당: 원
교통비: 원
연차수당: 원
총: 원
이렇게 작성하여 총금액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표시를 했더라고 총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동일한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이기에 3시간*15일=45시간,
즉 시간으로 환산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
2.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일부 판례나 노동부 사건사례에서 연차수당을 표시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
아직까지 완전 금지되는 사항은 아닌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