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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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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4조 3교대 교대근무를 운영중이며, 2주탄력으로 소정근로시간 1주차 44, 2주차 36, 3주차 40, 4주차 40 이렇게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근무라면 1주차 48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40 4주차 40으로 편성하고, 현재까지 1주차, 2주차에 4시간의 시간외 근로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주차에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입니다.

만약 1주차에 근무편성이 '일 월 화 목 금 토' 이고, 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 월 목 금 토' 이렇게 근무하여 4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또 여기서 문제가 과연 연차휴가가 합당한가 입니다. 직원입장에서 4시간은 못받고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게 반차(4시간)+근무면제(유급)으로해서 휴가를 결재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가장 궁금한점은 이러한 상황이 맞는 내용인지, 맞다면 근무면제(유급)이 유급휴가로 인정되어야 하나, 무급휴가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2. 여기에 더해 만약 취업규칙에 근거한 청원휴가시에는 휴가를 사용한 인원에게 4시간에 대한 근로제공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ir*** 2020.02.20 11:2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약정된 탄력근무 스케쥴표에 의한 

    해당 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무가 있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 차감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원휴가도 상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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