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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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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입니다.

저희는 현재 1일 8시간근무+최대 4시간까지의 시간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하루최대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뜻에서 생긴듯한데요.

헌데, 4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법적인 근거 및 하루최대 가능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않는다면, 시간외가 12시간을 넘어도 무관한지요?

가령,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시간외근로시간이 17시간으로, 1주 총 근로가 52시간으로 동일하다면 괜찮은지요?

 

또한, 1일 시간외근무 적용에 대해, 예를들어.

1. 09:00~18:00근무일에 추가로, 8:00~9:00+18:00~22:00 총 5시간 시간외근무하였을때 시간외수당 5시간 적용하여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 없을지요.

2. 09:00~18:00근무인 휴일에 추가로, 18:00~22:00 총 4시간 시간외근무하였을때 6시간으로 적용하여 시간외수당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 없을지요.

3. 14:00~18:00근무일에 추가로, 8:00~13:00+18:00~19:00 총 6시간 시간외근무하였을때 시간외수당 6시간 적용하여 지급하면 법적인 문제 없을지요.

 

 

시간외근무시간을 주 12시간 이하로 적용하고자 하나,

종사자 분들의 요청이 종종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2.18 17:33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자의 경우도(주 35시간 근무를 약정한 근로자)

    주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주중  총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가 원칙이고, 이에 4시간 30분을 시간외 근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 150%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3. 휴일 4시간 근무시에도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고,

    이 경우 3시간 30분에 대해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4. 4시간 근무일에 추가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10시간 근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필요하며,

    이에 5시간(총 9시간 근로 - 본 근로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50%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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