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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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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17:53

연차휴가관련

조회 수 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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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2019-05-07

퇴사일자 2020-02-28 인 직원에 대해 1년미만자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9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당해년도: 9일 +2년차:  9.8일 에대해 부여  19일을 부여해야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
    ir*** 2020.02.18 17:25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기관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거나,

    규정에는 명시가 없으나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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