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들어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시 휴게 시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본 근시간이 09:00~18:00 인데
7:00~09:00 두시간 18:00~20:00 2시간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이 본 근무시간에 포함된 휴계시간 포함하여 총 2시간인지
- 연장 7:00~8:30 으로 30분 휴게 연장 18:30~20:00으로 30분 휴게 연장은 3시간
아닌 본근무시간 포함된 휴게시간 1시간30분인지
본근무 09:0~18:00 휴게시간 1시간 연장 07:00~09:00/ 18:30~20:00 으로 연장 3시간30분 휴게시간 30분
--- 총 근무시간이 13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30분
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거주시설이 사회복지사로써
거주인 외부프로그램지원시 4시간 소요되는 경우 휴게를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휴게시간을 30분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근무시간만 30분 연장)
또한 근무시간(연장시간)이 4시간 넘는 6시간이 될 경ㅜ
휴게시간을 30분 주어야 하는것인지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명쾌한 답을 주시는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총 4시간이 추가 근무가 발생하기에 30분의 휴게시간만 추가로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부여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준수가 원칙입니다.
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부여가 원칙이기에
6시간 근무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