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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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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퇴직적립금 적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직원의 이력

 

-2018년 11월 1일 ~ 2020년 1월 21일 : 첫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20년 1월 22일 ~ 2020년 4월 20일 : 둘째 출산휴가

* 출산 휴가 60일 기간 동안 본 기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퇴직적립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8년도 출산휴가 전 보수총액 기준으로 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2020년 4월 21일~7월 31일 : 둘째 육아휴직

 

 

*2018년도 11월 ~ 60일치 급여 지급시 --> 1월~10월까지 보수총액 기준으로 하였음

  • ?
    ir*** 2020.01.29 13:1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60일 동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긴 하나,

    기타 평균임금성 임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이에 정상적 급여지급 기간은 아니기에 최초 첫째아이 출산휴가 전 정상적으로 받아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합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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