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신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2교대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근무조는 야간근무로 19:30~익일08:30 (시군구에서 8시간 인정)휴게 및 취침시간은 시설내에서(익일01:00~06:00)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수 없는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시군구에서 2교대 야간근로자의 근무지침이 출근21:00~익일10:00 퇴근인데 각시설 탄력적으로 시설장과 야간근무자가 상호 협의가능하도록하여, 야간근로시간을 19:30~익일08:30으로 조정하여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인정범위가 13시간근무중 8시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는 시설장 근무명령으로 13시간 근무 중 법정휴게시간(1시간30분)을 제외하면 11시간30분으로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2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휴게시간과 취침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무 22:00~익일01:00까지 야간수당이나 시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시간외 근무명령서에는 근무 구분란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기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설에서는 시간외 근무명령서에 근무시간 외 시간외(연장근로)근무시간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익일08:30 이후 초과 근무로 시설내 근무나 외부 프로그램 등 이 연장근로로 현재 20시간 지원 받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자는 40시간 연장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설은 20시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은지 시군구에서 확실한 답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시군구에 청원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5쪽 '종사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임금X1/209X1.5]' 지급.
설명절 연휴 풍요롭게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 휴게, 취침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나 취침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20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인정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설과 협의하여 추가 연장근로 인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