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7명규모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던 사업이 지난해 12월 종료되었지만
2009년도 계속사업을 기대하고, 계속근무를 시켰지만
예산이 지연되어 아직 급여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4대보험 연체가 걸리면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예산도 나중에 나와도 1.2월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은 사라지고
직원들의 반발에 관리자들이 변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제는 직원을 직접관리하는 담당팀장이 있고
인사를 관리하는 다른팀장이 있고
이 위에 총괄팀장이 있어
총괄팀장이 올해 초 (1.2일)근로계약을 체결 해 주었습니다.
총괄팀장 위에 비상근 장이 있다가 1.23일 사직을 하고
2.9일 상근센터장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관련자 4인이 책임소재에 따라 변상을 하기로 했는데
책임 부담률이 궁금합니다
Tweet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던 사업이 지난해 12월 종료되었지만
2009년도 계속사업을 기대하고, 계속근무를 시켰지만
예산이 지연되어 아직 급여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4대보험 연체가 걸리면서 문제제기가 되었고
예산도 나중에 나와도 1.2월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말은 사라지고
직원들의 반발에 관리자들이 변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제는 직원을 직접관리하는 담당팀장이 있고
인사를 관리하는 다른팀장이 있고
이 위에 총괄팀장이 있어
총괄팀장이 올해 초 (1.2일)근로계약을 체결 해 주었습니다.
총괄팀장 위에 비상근 장이 있다가 1.23일 사직을 하고
2.9일 상근센터장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관련자 4인이 책임소재에 따라 변상을 하기로 했는데
책임 부담률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사업장 대표자에게 부과되며, 민사책임(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 즉 채무자는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장 개인이 됩니다.
노동법에서는 직위에 따라 책임률을 달리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