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2018.09.11 입사자의 경우,
2019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13일, 15일 등 각기 다르게 계산하고 있어서
정확한 일수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 연차 문의
2018.09.11 입사자의 경우,
2019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봤는데 13일, 15일 등 각기 다르게 계산하고 있어서
정확한 일수 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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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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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 야간근무때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질문 1 | chyz*** | 2020.01.19 | 4 |
2640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해석 1 | kkangj*** | 2020.01.19 | 4 |
2639 | 퇴사직원 연차 산정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 jhpower*** | 2020.01.17 | 4 |
2638 | 근로계약 문의 1 | coolwin*** | 2020.01.17 | 5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 3개(월만근연차 10월, 11월, 12월에 각 1일씩 발생)
2019년 - 월만근휴가 8개 +
2018년 출근분의 비례연차 약 5일(=15일*18년9월11일~12월31일까지의 일수/365일)
월만근연차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월만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단위 연차의 경우 15일 기준으로 입사년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