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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16:41

시간외근무 확인

조회 수 2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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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 늘 감사합니다

 

1. 6시~7시 저녁식사, 7시이후 최대 3시간 시간외근무인정

이때 분단위는 시간외근무로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7시10분, 8시10분, 20분 등 해당시간을 넘는 분단위는

한시간단위로 끊어서 시간외수당 계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당지급해도 되지요?

 

현재는

7시~8시20분근무시

7시~8시(1시간만) 시간외근무 인정

20분은 출근부에서 수기로 지우고 있습니다.

 

수기로 제가 10분, 4분 등 넘는 분단위를 지우지않고 그대로 둬도 되는지요?

또한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 명령에 의해 실시함에, 시간외근무 명령이 없는데

본인들이 잡무등이 많아 남아서 근무할경우

 

그대로 퇴근시간을 둬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6시 퇴근시간 찍고 일해야 하나요?

 

 

 

  • ?
    ir*** 2020.01.04 22:44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사전 승인시 시간단위로 승인을 받았다면

    분단위 시간외 근로를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승인한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다면

    임의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을 반드시 시간외 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임의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도 노사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시간외 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퇴근토록 유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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