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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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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0일 중도 입사하였고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입사년에는 월 1개 씩, 1년 만근 시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말까지 월 1개 연차 부여: 5개

2020년 1~12월 까지 12개 연차 부여해서 2018년 8월 ~ 2020년 12월 까지 총 17개 연차 부여가 맞나요?

 

2019년 5개, 2020년 15개 해서 총 20개의 연차 부여가 맞나요?

 

또한 연차 부여는 회사의 재량인지,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01.03 11:38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1. 월만근연차는 근속기간이 1년 되기 전까지만 발생합니다.

    이에 2019년에 4개가 발생하고, 2020년에 7개가 발생합니다.(총 11개 한도)


    2. 15일의 연차는 입사년도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발생시키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0.1.1 발생연차

    15일 * 134일(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일 = 약 5.5일 발생


    3. 2021년부는 정상적으로 15일, 15일, 16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결론적으로 2019년 4일,

    2020년 7일 + 5.5일 = 1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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